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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동행하겠습니다.​

임용준비

◈ 부고(訃考) 양식(樣式)

1. 族孫(족손)

호상이 상주의 당내지친인 8촌 이내인 경우, 호상의 위치에서 상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칭호를

상주 이름 위에 쓴다. 호상이 타성이면 이런 칭호는 쓰지 않고 그냥 상주의 이름만 쓴다.

상과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쓸수 있다.

  • 族姪(족질) : 상주가 호상의 조카뻘 되는 경우

  • 族第(족제) : 상주가 호상의 동생뻘 되는 경우

  • 從第(종질) : 상주가 호상의 종제인 경우

2. 大人(대인) / 大夫人(대부인)

아버지를 높이는 말(상주의 아버지 상일 때 씀) / 어머니를 높이는 말(상주의 어머니 상일 때 씀)

3. 以宿患(이숙환)

오래된 병에 의해서

4. 別世(별세)

세상을 떠남(죽음)

5. 慈以訃考(자이부고)

이에 부고를 드립니다.

6. 嗣子(사자)

대를 잇는 아들

7. 壻(서)

사위(딸의남편, 딸의 이 대신에)

8. 護喪(호상)

​장례를 치르는 데 모든 일 주관하는 사람

◈ 현대식 부고 예문 1

◈ 현대식 부고 예문 2

◈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할 사항들

  • 평소 지병이 있으면 병원 전화번호, 담당 의사, 병명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영정사진 또는 영정 사진으로 제작할 증명사진, 스냅사진을 준비해 둡니다.

  • 임종시 갈아입혀드릴 깨끗한 옷과 미리 준비한 수의가 있으면 준비해 둡니다.

  • 부고를 알릴 친지, 지인 및 단체의 담당자 연락처를 정리하여 준비해 둡니다.

  • 병원비 정산을 위한 고인의 의료보험카드를 준비해 둡니다.

  • 화장, 납골, 매장 안치시 필요한 고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해 둡니다.

  • 본인의 임종과 관련하여 남기신 유언서, 장기기증서, 존엄사 선언서 등을 준비해 둡니다.

  • 유언을 남기실 것을 대비하여 녹음 장비와 필기구를 준비해 둡니다.

◈ 상주를 미리 정해둡니다.

  • 상주는 장례식의 주관자이면서 유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장례예식 과정에서 결정권을 가집니다. 과거 전통상례에 따르면 상주는 고인의 장자(長子)가 되고, 장자가 없으면 장손(長孫)이 되며, 장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가 상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부모 사망 시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카 또는 사위가 상주를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딸만 있는 가정이 많고, 또한 2008년 호주제 폐지 등 남녀평등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사망 시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상주가 되어 장례를 진행하는 것이 시대 흐름에 맞는다고 보는 추세입니다.

◈ 종교식을 미리 정해 둡니다.

  • 장례식은 고인의 종교 또는 가족의 종교에 따릅니다. 그러나 종교는 부모 간, 자녀 간에 종교가 서로 다를 수 있고, 이 경우 가족 간에 오해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종교식은 우선적으로 고인의 신앙이나 생전의 의사가 중요함으로 남은 가족을 위하여 고인이 생전에 분명한 의사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 장례식장, 안치 방법, 안치 장소를 미리 정해 둡니다.

  • 최근 장례식 장소는 대부분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장례식장은 유족과 조문객이 편리한 지역으로 선정합니다. 단 장례식장은 동일한 시설 규모라 할지라도 시설 사용료 장례용품 등 장례비용은 최대 2배-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장례지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례식장을 선정하는 것이 장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목장, 납골당, 납골묘, 공원묘지 등 안치 장소는 통상적으로 가격, 교통편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분양 등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준공필증""설치허가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또 한 교통편, 휴게시설, 주차시설 등 부대시설이 중요함으로 사전에 장례지도사 등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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